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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와 함께 거론됐던 인사들의 이름이 다시 조심스레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으로는 강일원(58·14기) 헌법재판관, 전직 중에서는 목영준(62·10기) 전 헌법재판관과 전수안(65·8기)·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선택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헌재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당장 후임을 고른다면 강일원 재판관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많다. 강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아 재판을 원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데다 국제 헌법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글로벌 감각까지 갖췄다. 문제는 임기다. 강 재판관의 임기는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내년 9월 19일까지다.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돼도 임기가 1년 미만인 초단기 소장에 그치게 된다. 김 후보자도 임명 당시부터 이같은 논란에 시달렸으나 강 재판관은 임기가 더 짧아지는 셈이다.
임기가 2019년 4월까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다. 가장 최근에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은 소장을 맡기에 사법연수원 기수(21기)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기존 재판관이 아닌 인사 중에서 헌재소장을 새로 임명해 공석인 재판관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임기 6년이 보장된다.
전직 중에서는 목영준 전 재판관이 꾸준히 거론된다. 과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한 중립 성향의 인사라는 게 장점이다. 이 때문에 헌재소장 인선 때마다 하마평에 단골로 오르지만 현 정부가 선뜻 손을 내밀지는 미지수다.
여성 법조인인 전수안 전 대법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시환 전 대법관도 후보군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법원장 등 인선 때도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 이유로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이수 카드가 불발에 그치면서 후임 인선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