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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자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됐다.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이는 국회법 50조5항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거부기피하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교섭단체 위원 중에서 소속 위원이 많은 간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반쪽 법사위 국감에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및 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자동퇴직 논란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30일 법사위 특별감찰관실 국감 증인으로 특별감찰관보 출석 △위원장 직무대행 조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채택 등을 요구했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감제도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 중 현실화한 몇 안 되는 귀하디 귀한 공약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을 모두 석연치 않아 하는 사유로 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이 내사를 했다는 보도 직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그것도 모자라 특별감찰관보와 직원들까지 이미 해직된 것이라는 통보를 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은 의혹에 차 있다”고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특별감찰관보 등은 여전히 기관증인의 자격이 있다”며 “여의치 않으면 추후 국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 달라”고 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대상 국감 역시 위원장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 등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 진행되다 결국 중단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남기 농민 시신의 강제 부검시도’에 비판했다. 안행위에선 야당 간사가 강제로 사회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고(故) 백남기씨의 시신 부검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게 도리여서 여당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원활히 되지 않았다”고 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은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검증영장이 청구됐고 필요성과 상당성·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음에도 경찰은 다시 검찰과 협의해 검증영장을 재청구했다”며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상임위 13곳 중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7곳이다. 이중 국방위는 김영우 의원이 참여로 국감이 열렸지만 나머지는 상임위는 개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반쪽국감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