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법원 "삼성물산 조달청 입찰참가 제한 없다"

천승현 기자I 2015.12.22 17:52:10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삼성물산(028260)은 서울행정법원이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시했다. 법원은 삼성물산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삼성물산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로 해제돼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 관련기사 ◀
☞삼성물산 패션부문 하티스트, 시각장애아동과 패션 전시회 개최
☞삼성물산, 바이오로직스 3공장 증설효과 기대-현대
☞'기업 경영 제대로 하라'…행동주의 펀드의 궐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