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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 전 대령은 이미 공인이고 알려져 있어 도망이나 숨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 전 대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 사건은 증거기록이 매우 방대하고, 집중심리로 인해 재판이 짧은 간격으로 이뤄질 것 같아 구치소 접견만으로 다음 기일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정치적으로 많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가 희생양이 됐다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군에서 파면되고, 기소받고, 재판받고, 구속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거라 본다”며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없는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에 불복하며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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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전 대장 변호인은 △전과가 없는 점 △증거인멸 위험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보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모든 심문을 마치고 이른 시일 내 검토해 보석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방침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