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조 블랙리스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검찰 송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황영민 기자I 2026.09.04 14:55:4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6명 불구속 송치
노조 간부 A씨 10만여 명 개인정보 등 빼돌려
최승호 위원장에게 전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발언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발언하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2026.5.20 [공동취재]
4일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등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10만여 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주고 받은 시점은 성과급 산정 등을 둘러싼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을 앞둔 시기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16일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 성명불상의 직원 1명을 고소했고, 경찰 수사결과 초기업노조 간부 A씨가 최 위원장에게 명단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다른 삼성전자 직원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단순 조회만 했을 뿐 노조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 밤인 지난 5월 20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 사태를 극적으로 봉합했다.

당시 양측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으나, 실제 경찰에 접수된 취하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를 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