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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면 심리절차를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시 그 대상이 되는 정보저장매체, 사용할 검색어, 검색의 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먼저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절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임의적 심문을 도입해 법관이 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심문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의적 심문이 도입된다면 법원의 업무가 가중될 우려도 있으므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증원 및 관련 예산 등 인적·물적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자정보 관련 영장을 청구할 때 집행계획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압수·수색을 방지하고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전자정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압수·수색할 물건이 컴퓨터용디스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로 표기하거나 혹은 별도로 ‘전자정보’를 정의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