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SI의 이상경 캠페인 팀장은 “정부의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전폐업 지원 내용 중, 지원 기준을 개 사육 마릿수를 바탕으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으로 지원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육 마릿수를 기본 지원 기준으로 둔 점은 여전히 농가에서 개의 번식을 유도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며 관리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기 종식 시 전폐업 차등지원에 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많은 농가가 빠른 종식을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농장에 남겨진 개들에 대해서는 당장 개체 번식이 제한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당장 농가에서는 추가 번식이 제한되어야 하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암수 개체를 분리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본 계획은 추가 번식 제한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유예 기간과 이후 남겨질 개들의 수를 줄이고 최대한 입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한국HSI를 포함한 동물 보호 단체들과 적극적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팀장은 “정부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는 한국이 개식용 없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은 여전히 많은 동물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는 생명존중과 동물복지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길 바라며, 한국HSI는 개들의 복지 개선과 구조 활동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