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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 관리 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해서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소송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 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원을 수수한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지난달 4일 1차 기각)했는데,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