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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지도·감독 관련 감사 결과‘를 구에 통보하면서 가락 1·2 지역주택조합에 적정한 조처를 취하라고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두 조합이 2015~2016년 송파구에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거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등 무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결과 조합인가를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율 80%에 미달했다.
감사원 감사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원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구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조합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