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범행 직후에는 B씨에게 ‘화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는 등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절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을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