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역전세 주택이 증가하자, 전세보증금반환대출만이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지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를 테이블에 올려 놓고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9차 회의 결과에 대한 이날 브리핑 설명 자리에서 나온 답변이다.
다만 금융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전세자금을 반환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대출로 인해 더 많은 대출에 노출될 수 있고. 집주인이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 받으면 부실화 위험도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테고, 혹여라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또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역전세난으로 인한 문제)은 대출 완화만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을 때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합산액이 본인 연소득의 일정 규모를 넘지 말아야 하는 규정이다. 현재 총 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40%로 제한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권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전세금반환대출도 일반 주담대와 똑같이 40%를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깡통전세(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낮은 상황)가 늘어나고 역전세(현재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당시보다 더 떨어진 상황)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집주인들과 일부 세입자들은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을 받기가 곤란하다”며 “전세금반환대출만이라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하반기 몰릴 역전세 등을 대비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이날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돈이보이는창 콘서트’에 출연해 “역전세로 인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임차인 퇴거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만 가계대출 규제 전반적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서 DSR을 완화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날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연체율 관련 설명회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일부에서 DSR 규제를 완화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