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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들인 C(8)군을 숨지게 하고,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C군을 무자비하게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