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진행,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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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위, 불법성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패턴이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 요구건 부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은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맞섰다. 백 의원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 됐을 때조차 민주당이 양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작년에 면담을 나눈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 내용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 추진 중인데 지금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반려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그런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억 불분명해 다르게 답변한 것”이라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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