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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정인이 사건’ 당시 경찰이 세 차례나 정인양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경찰과 아동호전문기관이 부모의 진술만을 믿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다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경남 창녕에서 벌어진 학대사건을 비롯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굵직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하루에도 수십건씩 학대 신고가 있는 것에 반해 이를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4894건이다. 하루 평균 44.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쏟아지는 셈이다. 이는 지난 5년간 무려 3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아동학대 등을 학대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숫자는 이러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APO는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담당한다.
실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숫자는 628명이다. 전국 만 0~9세 아동의 인구가 약 397만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6321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아동학대만으로도 과부하인 셈인데, 여기에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사건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더 커지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해 아동학대 전문가들도 실제 법 적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법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해온 것이 일부 바뀐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지만 인프라 구축 등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동학대를 담당할 경찰과 공무원의 인력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 세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가 시행되면)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동학대 범죄를 좀 더 신중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점차 인력을 확충해 학대 범죄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