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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분에 대해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 상속세가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수준의 상속세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일가의 재원 마련 방법과 계열사 배당 확대 예상에 따른 수혜주 등을 살펴봤다.
◇ 고 이건희 회장 별세 관련 주식 상속세가 11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 주식 평가액 18조9600억 규모…주식분 상속세 11조3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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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제도 활용
- 계열사 배당 확대 가능성 제기
- 주식담보대출 통한 마련
-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보유한 삼성에스디에스(018260) 등 지분 매각
- 삼성물산(028260)이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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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032830) , 보험업법 개정시 배당 가능성 높아
-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인수 가능성 및 배당계획 고지
- 삼성전자, 연말 배당 기대감
◇10조원대 상속세 얘기가 나오면서 상속세법 개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 韓상속세 최고세율 50%…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아
- 기재부 연구용역 추진…여당도 “합리적 세율 필요”
- 재계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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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중과세는 조세수입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과세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승계시에는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상속세 폐지 이후에는 기업승계에 한정한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포기한 기업 사례는?
- 쓰리쎄븐·락앤락(115390) 등,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