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와 한국투자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들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8일에는 라임펀드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제공한 KB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엔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금융사들이 국내 라임 펀드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의 불완전 판매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신한금투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 사태와 관련된 판매 증권사 3곳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근무했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라임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29일 열렸으나 금감원과 증권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제재조치를 결론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