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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계부정 혐의' 한국외대 총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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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3.16 16:17:26

검찰, 김인철 총장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기소유예
앞서 교육부, 교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적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로 소송비를 부당 지출하고 총장 업무추진비를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외대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인회계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456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해당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처리토록 하고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 없이 법인카드로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1억4400여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달 20일 이사장과 총장 수신으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관련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청 자료를 하나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정부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요청 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총장의 요청으로, 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면담이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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