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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법인회계로 집행해야 할 학교 관련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456만원을 교비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해당 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전출 처리토록 하고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이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 품의 없이 법인카드로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1억4400여만원을 결제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달 20일 이사장과 총장 수신으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관련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청 자료를 하나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지난 10일 정부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며 요청 자료를 모두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총장의 요청으로, 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면담이 오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