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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1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며 “19일 열리는 환노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또 의원입법까지 포함하면 현재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62건에 달한다. 그동안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 큰 현안에 막혀 논의가 미뤄져 왔다. 하지만 김씨 사망 등 최근 들어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잦아지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며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이 환노위에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 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역시 “한국당은 노동자의 안전 보호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며 “다만 노측과 사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양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전부개정안이다보니 양이 방대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부르는 산업안전 범죄에 대해 △원청과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과 징벌적 손해 배상 △산재사망사고 처벌강화 △도급 금지 등을 포함한 우리당 심상정 의원과 故 노회찬 의원의 법안인 정의당 3법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일명 ‘기업 살인법’, ‘기업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의당 3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