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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최대 3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정규직 공무원만 부여해온 자녀돌봄휴가도 비정규직 근로자도 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자녀돌봄휴가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할 때 1년에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현재 정부부처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같이 육아휴직이 1년이다. 또 자녀돌봄휴가는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쓸 수 없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동극 인사처장이 비정규직에도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인사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신설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면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이를 심사하는 ‘근로자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인사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명시한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자체 행자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정규직도 자녀돌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렸다. 또 행자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5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부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행자부와 인사처가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나선만큼 영향력은 클 것”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