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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사처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앙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하기로 했다.
중앙징계위원회를 열려면 당사자에게 3일 이전에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가장 빠른 날은 오는 15일이지만 인사처는 관련 위원회 개최를 15일 이후로 전망했다. 징계수위에 대해 인사처는 “해당부처의 의견을 참고하되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