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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PG업자들은 정산자금의 60%를 외부 위탁해야 한다. 신탁을 통한 외부 위탁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외부 위탁은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사가 맡게 된다. 신탁된 예치금은 은행 예금, 국채, 지방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 위탁된 이에 더해 초저위험(금융투자협회 표준위험등급 6등급)의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등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할 경우에는 30% 이상을 외부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터진 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산자금을 100% 외부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를 반기별로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잔액이 1조원이 넘는데 500~600억 수준으로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실효성과 정확성 자체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취약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개별 전금업자 단위로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하듯 세세하게 경영분석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