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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막는다"…금감원, PG사 정산금 60% 외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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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7.10 14:28:44

내년 1월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행정지도
PG사 정산자금 신탁·지급보증보험 통해 외부관리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전금업자, 대외 공개
전금업자 업무보고서 점검 및 경영분석 실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자들은 정산금 증 60%를 신탁·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을 통해 외부 관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자금을 안전히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G업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다. 오는 8월 행정지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PG사가 시스템 구축과 정산자금관리기관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PG업자들은 정산자금의 60%를 외부 위탁해야 한다. 신탁을 통한 외부 위탁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지급보증보험을 통한 외부 위탁은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사가 맡게 된다. 신탁된 예치금은 은행 예금, 국채, 지방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 위탁된 이에 더해 초저위험(금융투자협회 표준위험등급 6등급)의 머니마켓펀드(MMF), 상장지수펀드(ETF) 등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할 경우에는 30% 이상을 외부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터진 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산자금을 100% 외부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를 반기별로 대외에 공개하고 있다.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잔액이 1조원이 넘는데 500~600억 수준으로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실효성과 정확성 자체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취약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개별 전금업자 단위로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하듯 세세하게 경영분석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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