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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티메프 사태' 규제 공백 메운다

김국배 기자I 2024.08.01 18:04:33

'은행에 결제대금 예치' 의무화
'티메프 사태 방지법'도 발의해
전금업자 적기시정조치 등 담아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과 국회가 뒤늦게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커머스에 대한 구멍 뚫린 정부 감독 체계를 메우겠다는 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주재한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동을 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앞 팻말 시위하는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정산을 두 달씩 미루며 판매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던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인 만큼 정산금 관리, 정산 주기 단축, 정산 외부 대행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측해볼 방안 중 하나는 은행 같은 신뢰할 수 있는 3자 기관에 정산 대금을 맡기게 하는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 의무화’다. 티메프 사고가 터진 뒤 금감원이 들고 나온 방안이기도 한데 강제할 근거가 없는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별도 규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커머스 정산 주기를 30일 이내로 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다만 정산 주기는 재무 건전성 규제와 동시에 일률적으로 단축한다면 중소 이커머스 등에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 방지법(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티메프처럼 재무 건전성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전자금융업자를 상대로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전 3개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가 경영 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자본증액 명령, 영업 정지, 임원 개선 명령 등의 조처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앞서 금감원은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를 상대로 재작년 6월, 작년 12월에 두 차례 경영개선협약(MOU)을 맺었지만 추가 개선 조치로 이어지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현재 이커머스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으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있고 규제도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여신전문금융법 등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에 규제 속도가 못 따라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교통 정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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