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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본 뒤 “안전보건조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재해는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라고 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라”고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지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이 확대 시행된 현재로선 법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5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수사 시 (50인 이상 사업장과) 완화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노동계와 중소기업계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각각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논의 중단과 유예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둬 800만 노동자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라며 여야의 유예안 협의를 ‘개악 협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은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