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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 차모(26)씨, 장모(22)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씨는 지난 2017~2021년 사이 총 68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6년 촬영한 30여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이 시기 불법촬영 행위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소지죄로만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권씨는 2021년 10월께 2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성년자 외에도 2020~2021년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