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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스치고 입원” 보험금 받아간 차주, 1년 4개월뒤 ‘반전’

김혜선 기자I 2023.10.04 22:43: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좁은 골목에서 주차 중 다른 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스치고 지나가자 치료비를 청구한 차주가 받은 보험금을 내놓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지난해 4월 한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느리게 골목을 진입하던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듯이 접촉했고, 곧 움직이던 차량이 멈추는 영상이다.

이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연락처를 주며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며 “20대 여자로 보이는 상대 차주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고 했다. 30~40분 후에 상대 운전자에 대인대물 접수를 요구 받아 대물 접수를 해줬다”고 말했다.

(사진=한문철 TV)
상대 차주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사유로 한의원에 입원을 했고, 이후에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뒤 ‘반전’이 일어났다. A씨가 지난달 18일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 판결 났다”며 “소송에 들어간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린 것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마 사이드미러 살짝 부딪쳤는데 이것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가불로 받아낸 것은 부당이득이니 전부 다 토해내라는 판결일 것 같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은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따지면 440만원은 물어내야 한다. 인지세와 감정비 등을 고려하면 잘못하면 소송비보다 더 크게 물어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도 사이드미러 충격으로 입원한 차주에 이미 지급한 보험료 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접촉해 접힌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진을 하던 차주가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직진 차주는 이 사고로 사이드미러 수리비와 치료비까지 약 1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 변화는 시속 0.3㎞”라며 “범퍼카를 탑승할 때 발생하는 속도변화가 약 시속 6~9㎞로 이 사고에서 충격량은 상당히 낮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미 지급한 비용을 초과해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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