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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1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문화방송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으나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며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국세청 스스로도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기간에 자신들의 지적 사항이나 본사의 반론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서는 안된다고 거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 문화방송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약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이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8년부터 3년 간의 세금납부 기록 등을 조사했고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400억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얻은 차익에 법인세 등을 누락한 것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