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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와 재계 및 사용자 단체 등이 지역, 업종별 구분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를 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주로 고용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 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업종별 차등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사업주에게도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학교 급식실에서 비정규직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힌 김수정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급여 체계는 직종에 따라 1유형, 2유형, 특수운영직군 등 너무나도 다양하고 각 유형마다 기본급도 다르고 받는 복리후생수당 등도 다르다”며 “직종별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교육청과 임금 교섭을 진행할 때 복잡한 임금 체계로 인해 매우 힘이 들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기업별 상황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소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간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근로자위원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역시 업종별로 노동 가치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돼 소외계층 간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임위에서 아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논의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역과 업종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지역 불균형과 소득양극화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자체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바꾸고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 수습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금지,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확립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또 정부의 오분류로 인해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