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투자은행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를 증권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실제로 쪼개 파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수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권성 거래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거래를 증권성 거래로 해석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돼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검토된다면 보완을 통해 거래는 정상운영된다. 뮤직카우 측은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전세계적인 K-팝 열풍과 조각 투자를 원하는 젊은 세대의 수요와 맞물려 큰 성장을 거뒀다. 뮤직카우의 연 거래액은 2019년 초기 71억원에서 2020년 말 337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회원수는 2019년 4만명에서 작년 22만명으로 늘었다.
뮤직카우의 이같은 성장은 최근 각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으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가운데 조각 투자 플랫폼에 자금이 몰리는 실정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을 심사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모습도 한몫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들도 뮤직카우에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에만 프리미어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24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 PEF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도 1000억원 가량 투자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향후 뮤직카우 투자사는 물론 조각 투자 플랫폼에 투자한 운용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뮤직카우 뿐만 아니라 미술품, 한우 등 등을 여러 투자자가 공동으로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투자 플랫폼 또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당장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에만 다양한 VC의 자금이 쏟아졌다. 지난해 92억원 규모 시리즈A 라운드 투자에 성공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 산업은행, 베이스인베스트먼트, 이앤벤처파트너스 참여했다.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테사 또한 네이버 계열 VC인 스프링캠프, 케이클라비스 등으로부터 지난해 상반기 12억원을 수혈받았다.
이에 대해 한 IB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이 결정한 바는 아무 것도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뮤직카우 등 조각 투자 플랫폼은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기에 일반 투자자는 물론 투자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며 조각 투자 플랫폼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