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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빅테크 플랫폼의 보험대리점(GA) 등록 허용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이라는 분류를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에 “전자금융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는 지난달 금소법 본격 시행으로 중단됐던 각종 보험 중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광고에서 벗어나 맞춤형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판매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 중순 카카오페이 앱에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는 GA인 KP보험서비스에서만 보험 추천 서비스를 포함해 일상생활과 관련한 여행자보험, 운동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중이다. 이는 금융위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금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가운데 보험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맞춤형 보험 중개 서비스가 가능해져 모객 행위에 유리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 이후 막혔던 보험 중개서비스의 활로가 열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