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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면서 삼성전자 최종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데, 미등기 임원인 이 부회장이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 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는 국익 차원에서 백신과 반도체를 이야기하셨는데, 취업 제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 만에 출소했다.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취업도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