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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아버지는 20일 오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B씨는 경찰에 A와 문희옥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입수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우리 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된 문희옥이 A 씨에게 항의하는 내용”이라며 “문희옥과 A 씨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혼외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와 문희옥이 사실혼 관계다. 둘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다.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사기와 협박을 했을 수 밖에 없는데 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B씨의 아버지는 “정말 억울하다. A씨가 우리 아이에게 성추행을 한 부분에 돈까지 취했다. 증거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계약 자체도 공정한 계약이 아니다”라며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믿고,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소속사 대표 A씨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홍보, 활동 비용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문희옥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협박,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