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구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으로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209개사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43개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183개사(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2015년 적발건수(501개사)와 비교하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불법 금융투자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 전체의 90.4%(189개사)에 달했다.대표적 사례는 소액으로 선물·옵션 투자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이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을 내야한다. 또 고위험투자 특성상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 교육과 한국거래소에서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과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적발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50만원 정도의 소액증거금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거나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해준다’면서 투자를 부추기는 영업도 있다. 이밖에 △적법하게 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이나 증권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해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유형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피해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려워 사후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당업체와 거래 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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