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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가계부채대책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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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6.08.25 17:02:1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가장 눈예 띄는 부분은 처음으로 주택공급관리 방안이 포함된 점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집단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제외됐다. 경기부양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이 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한 것이다.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현행 선(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가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해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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