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학연금 개혁시 내년 나랏돈 730억 더 든다(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정남 기자I 2015.11.05 20:01:12

국회 예산정책처, 與 사학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가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생길 추가 재정소요 추계치. 출처=국회 예산정책처 단위=억원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학연금이 개혁되면 내년에 나랏돈이 731억원 더 투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5년 동안에는 사학연금법 개정 전보다 6486억원의 재정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 개혁은 앞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춰 교직원과 국가, 학교법인의 부담률을 현행 7%에서 내년 8%로 올린 뒤 2020년까지 9%로 점차 인상하는 게 골자다. ‘더 내는’ 과정에서 교직원 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법인도 더 부담해야 한다. 국가재정이 더 들어가는 이유다.

정부·여당은 연내 사학연금법 개정을 이미 공식화한 상태다. 내년에 수반하는 추가 재정은 정기국회 논의 이후 다시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법 개정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법 개정시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은 내년 731억원을 시작으로 개정 전보다 더 들어간다.

2017년(978억원), 2018년(1259억원), 2019년(1578억원)에 이어 부담률이 9%가 되는 2020년(1940억원)까지 재정소요는 계속 증가한다. 추후 5년간 6486억원 더 드는 것이다.

예정처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은 현행대로 개정해 추계했다. 현재 7%의 부담금 중 국가는 2.883%를, 학교법인은 4.117%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걸 지급률 8%가 되는 내년에는 각각 3.295%와 4.705%로, 2020년에는 각각 3.707%, 5.293%로 바꿔 계산한 것이다. 교원·사무직원별 가입자 수에 연도별 기준소득월액과 국가 부담률을 곱해 추정한 결과다.

여권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은 야당도 이견이 없다. 국가와 학교법인감 부담금 비율은 정부 시행령 차원이기 때문에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정처 추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했다.

사학연금 개혁으로 국가 부담은 더 커지지만, 사학연금기금의 고갈 연도는 10년가량(2032년→2042년) 더 늦춰진다. 사학연금기금은 다른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보다 더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혁은 불완전하다는 혹평도 없지 않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만큼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게 유력하다. 국회 교문위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추가분이 다시 예산에 반영될 걸로 안다”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