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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7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8년 6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광고 없이 이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음원 스트리밍 상품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끼워팔았다는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내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구글은 지난 2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고, 지난달 1일 동의의결안을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진행해 이를 확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한다. 유튜브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처럼 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제공된다. 다만 공식 뮤직비디오, 음원 등 음악 콘텐츠를 시청할 때는 기능이 제한된다.
구글은 당초 광고 제거 기능 만을 포함한 상품을 출시하려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동의의결을 통해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취지를 고려해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iOS 기준 1만 900원이 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안드로이드·웹 1만 4900원, iOS 1만 9500원) 대비 각각 57.1%, 55.9% 수준이다. 해당 가격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구글은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유튜브 라이트는 이르면 다음달 출시될 예정이다.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로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기로 했지만, 연내 출시를 목표로 잡았다.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4~6주 정도 시범 운영을 한 뒤, 모든 소비자에게 출시할 계획이다.
유튜브 라이트가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유튜브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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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안도 실시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4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BS는 상생기금을 전문 음악 프로그램인 ‘스페이스 공감’의 라이브 공연과 방송제작, 신인 발굴 프로그램 ‘헬로 루키’의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당소 의결안에는 구글이 신인 아티스트를 발표하거나 해외에 진출시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구글에 오히려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그래서 주체를 EBS로 변경했고,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기업 봐주기’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