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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강원도 식품안전과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는 것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옴부즈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주 인원이 적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과도하게 넓은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용처를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처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의 안건들이 제시됐다.
옴부즈만과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전국 평균(27.4%)을 훌쩍 상회하는 전국 최고 개선율(42%)을 달성했다. 전국 142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창업과 성장을 저해하는 개선 대상 조항 1404개 중 384건을 개선했고 강원도는 130건 중 54건을 개선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 동안의 협력관계를 통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 사이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