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국회의원을 지낸 후 ‘웰다잉 운동가’로 변신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의 말이다. 원혜영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 시대를 맞아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립하는 웰다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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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의 완성
원 대표에 따르면, 웰다잉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연명의료와 장기 기증, 장례 형태, 상속 문제 등을 본인이 사전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웰다잉의 기본 축이다.
원 대표는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죽음을 맞서야 할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로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하는 노력과 결정이 바로 ‘잘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 물려줄 재산이 없어 유서를 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은 경제 발전으로 크든 적든 재산을 가진 노년 세대의 첫 등장으로 상속 소송이 부쩍 늘고 있다”며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이 결국엔 가족과 사회를 위하는 가장 이타적인 선택인 동시에 사회적 혼란과 국가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했다.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웰다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는 얘기다.
그가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회의원 시절 사전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면서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한 그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에 앞장섰다.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후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270만명을 넘었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존엄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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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초고령·저출생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세우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원 대표는 “1000만 노인 시대에 진입했지만, 새롭게 변화한 사회 구조 큰 틀에서의 정부 대비책이 전무하다. 웰다잉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3일 대선을 치른 만큼 새 정부를 향해서는 “웰다잉 기본법 제정으로 정부가 종합적으로 웰다잉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로는 노년층을 포함한 시민 교육과 지자체별 웰다잉 행정서비스를 꼽았다. 그는 “노년층 교육을 잘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은 거의 방치 수준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심화시켜야 한다”면서 “웰다잉 운동 확산이 국가 예산을 포함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유언장을 미리 쓰면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재산상속에 따른 분쟁도 줄고 일부는 사회에 기부하자는 얘기다. 실제 연간 사망자 30여만명 중 3분의 1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2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인생노트’(버킷리스트)를 쓰거나, 생전 장례, 이별 파티 등 원하는 추모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좋다.
원 대표는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해 아름답게 물러나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은퇴를 고민하던 중 웰다잉 운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웰다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정리해보는 중간결산서”라며 “웰다잉 운동의 확산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선 의원을 지낸 만큼 정치 양극화와 극단주의가 극심해진 현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원혜영 대표는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 각성은 있다”면서 “탄핵 극복 과정을 계기로, 정치가 사회 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1951년 경기 부천 출생 △1970년 경복고 졸업 △1981년 풀무원식품 창업 △14·17·18·19·20대 국회의원 △민선 2·3대 부천시장 △2020년 정계 은퇴 후 (사)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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