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법조/경찰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檢 '삼쩜삼' 세무사법위반 고발건 '혐의없음' 처분
구독
이배운 기자
I
2023.11.01 17:18:28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신종 플랫폼사업 사회제도적 변화 종합적 고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세무중계 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뉴스
머스크, 한국 저출산 또 경고.. "인구 3분의 2 사라질 것"
구글 지도 따라갔다가…15m 높이 다리서 추락해 3명 사망
"납치된 반려견으로 '개소주' 만들고 속죄?"...도살업자 미화 논란
19세기 '코란'도 살려낸 한국 기술력에 전 세계서 'SOS'
변심한 애인, 그 끝은 ‘파국'…8세 아들 앗아간 현관문 앞 그림자[그해 오늘]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