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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통상 개발사업에서 건설사 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화천대유가 토지를 직접 분양받아 아파트 건설 시행 수익까지 독점하려고 공모한 것이 그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설립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50.1%)와 하나은행컨소시엄(43%)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이 때 화천대유의 PFV 지분은 6.9%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남도공은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받기로 하면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컨소시엄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은행컨소시엄은 은행법 38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할 수 없었다”며 “결국 컨소시엄 중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곳은 화천대유만 남게 됐다. 여기에 가장 큰 배임죄 공모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화천대유는 전체 15개 필지 중 5개 필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토지분양으로 인한 수익 4040억원 뿐 아니라 아파트 시행으로 인한 수익 4500억원까지 독점하게 됐다”며 “이 금액이 배임죄의 가장 큰 구성요소”라고 부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 본인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으며 몇년 동안 검사 70여명이 동원돼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영장에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