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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자료 제출명령 또 거부..."이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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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2.09.15 2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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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대학교가 법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검증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부에 표절 의혹이 불거진 김 여사 논문을 재조사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회의록 제출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상으로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 측 대리인은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하아”라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동문 비대위 측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는 건 부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재판부에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비대위 측은 지난달 국민대가 재조사 결과 김 여사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 3편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편은 검증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도 위법행위라며 청구 원인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비대위 측의 손배소 청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국민대가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 관련 본 조사를 미루자 졸업생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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