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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세제개편안, ‘초특급 부자’ 이익 대변…MB 시즌2”

박기주 기자I 2022.07.21 17:31:20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2008년 이후 세계서 폐기된 세제정책"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스톡옵션 2억원 비과세…전형적 부자감세"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 폐지 동의 어려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방향이 일부 ‘초특급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세제개편안, 2008년 이후 세계서 폐기된 세제정책”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은 실제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현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제개편안을 보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영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이 개편안의 핵심이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다.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세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극복과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야기 하는 글로벌인지 잘 모르겠다.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초특급 부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정부로 보인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법인세 높아서 빠져 나간 기업 있나…美 세율, 韓보다 높다“

그는 “법인세를 22%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법인세의 실제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외형적으로 미국보다 조금 높아보이지만, 미국의 지방정부 세금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보다 높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가 높아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했는데,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 중 법인세율이 높아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3000억원 이상 과표기준 이익을 내는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개 중 84곳에 불과하다. 전체로 보면 0.01%에 불과하다. 그런 기업에게 재벌 감세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양도소득세 100억원, 스톡옵션 2억원 비과세…전형적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겠다는 내용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억원의 주식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대한민국에 몇%나 뇌겠나. 0.1% 내외다. 일반적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취지로 오랜 논의 끝에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고, 개인투자자에게 더 이로운 제도다. 양도소득세(기준 확대는) 초특급 부자를 위한 전형적인 부자감세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게 되면, 90% 이상은 해당이 없고 10% 이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스톡옵션 특성상 발행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비과세 한도를 높여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성격을 갖게 된다”며 “이렇게 하지 않다고 얼마든지 IT기업이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에 현 제도가 부족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 폐지 동의 어려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종부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각을 세웠다. 1주택자 혹은 불가피한 2주택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주택 이상의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 수익이 부동산으로 쌓인다. 다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 불로소득이 생기는, 부동산은 특수한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며 “기재위 논의 과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기조는 전형적인 소위 ‘MB 시즌2’와 같은 재벌과 대기업, 혹은 우리 사회 초상류층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세제 개편안은 철회하고, 복지와 교육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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