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전소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나주시와의 행정소송에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가 보조참가까지 신청하고 나서면서 양측간 갈등이 격화하자 한난도 가동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난은 14일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가동 이후 19일간 대기배출물질 수치를 조사한 결과 법적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인 먼지 8%, 질소산화물 31%, 염화수소 19%, 일산화탄소 1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난은 대기배출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환경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난은 발전소 가동 근거로 지난 지난해 9월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합의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후 열공급에 대하여는 한난 재량에 맡긴다’는 거버넌스 부속합의기간 연장 합의서 내용과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나주시는 한난에 대해 사업개시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합의서에서 주민대표인 범대위와 나주시,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 한난 등 5개 참여기관이 모두 발전소 가동에 동의했음에도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최근 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 한난은 이러한 행위가 거버넌스의 합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전소 관련 협의기구가 없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 지자체, 한난 등 관계기관의 문제로 외부에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범대위가 스스로 체결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구성원이 범대위를 해산함에 따라 거버넌스가 해체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 민·관 협력기구에서 현안을 논의해 온 주민대표로서 책임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한난은 합의서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었지만 발전소의 장기간 미가동에 따른 막대한 누적손실을 감수하면서 행정소송 등의 법적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발전소를 가동해 지난 5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난 관계자는 “발전소 가동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인 만큼 가동 이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발전소 가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철저하고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께서 환경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는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진행 중인 ‘SRF발전소 사업개시 수리 반려’ 행정 행위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결정하고 소송대리인으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1심에 승소한 난방공사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 중인 나주시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결정했다.
공대위 보조참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석연·김영희 변호사는 ‘여주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여주시 SRF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 소송’, ‘김천시 SRF 건축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지자체와 시민 측 변론을 맡아 승소를 이끌어 냈다. 현재 나주시는 ‘애초 계획보다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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