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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 당직자 '정신병자' 비난 인헌고 졸업생, 법정서 '혐의 부인'

이용성 기자I 2021.04.14 17:43:29

서부지법, 14일 ''모욕 혐의'' 최모씨 공판준비기일
5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에 정식재판 청구
"공직자에 대한 비판 인정돼야 한다" 주장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여성의당 당직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교사들이 정치적 사상을 강요했다며 문제제기해 파장을 빚은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졸업생이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욕 혐의를 받는 최모(20)씨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최씨는 “모욕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갈리다 보니 국민들의 상식에 맡겨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최씨는 법정에 나와 “50만원 벌금형이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라면서도 “페미니즘에 굴복하기 싫었고, 이러한 선례가 남으면 나중에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지난해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고깃집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 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썼다.

이에 최씨는 같은 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신병 아니냐”며 이 위원장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원장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모욕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지난 1월 최씨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했으나, 최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최군은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이 재학 중이던 인헌고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헌고는 최씨에게 서면 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했고, 최씨는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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