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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범인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일당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6)군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 위해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D군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을 가슴에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D군은 2도 화상과 함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과 C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6월 28일 새벽 4시쯤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행위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인 D군이 A군과 B군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법정 증언 내용에 비추어 특별감경 요소로서의 처벌불원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