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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초기 현장 출동한 해경 항공기 기장들이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거나 항공구조사를 통한 구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출동 항공기(헬기 3대·초계기 1대) 기장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항공구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해당 항공구조요원들은 2014년 참사 당시 처음 출동한 해경 ‘123정’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세월호 안에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륙부터 구조가 끝날 때까지 세월호라는 선명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사참위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0분에서 10시 사이 항공기에 청취가 가능했던 무선통신장비에서 ‘승객을 350~400명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에 있다’는 취지의 교신이 다수 확인됐다.
사참위 관계자는 “항공기 4대의 기장과 부기장이 이 교신을 못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공구조사, 선박 내부상황 인지했지만 구호조치 안 해…조사 필요”
사참위는 항공기 기장뿐 아니라 당시 구조작업을 수행한 항공구조사들도 선내 상황을 인지하고 구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세월호 선박 우현에서 대기하다가 탈출한 생존자 15명에 대해 대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항공구조사에게 선내 상황에 관해 질문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참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호승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선내 반복 대기방송에 따라 가만히 대기하던 승객들은 최초 도착한 헬기의 프로펠러 소식을 듣고 ‘이제 해경이 왔으니 살았다’라며 안심했지만 출동한 항공요원 그 누구도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은 양형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해경 지휘부, 함정, 항공기 모두가 참사 당시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선내에 수백명의 승객이 갇혀 있던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승객을 구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 요청을 계기로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