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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다"편의점 불질러 주인 사망케 한 40대 검찰 송치

신중섭 기자I 2018.08.27 16:20:10

경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지난달 24일 새벽 2시 16분쯤 4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 강동구 한 편의점에 불을 질러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서울 강동소방서)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 불을 질러 편의점 주인을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16분쯤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한 편의점에 들어가 주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편의점 주인인 최모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씨가 얼굴과 팔, 발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함에 따라 범행 한 달 뒤인 지난 24일 김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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