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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웨이 정수기 조사 착수.."리콜·벌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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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6.07.04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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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적용.."위해성 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금속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선다.

국표원 고위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코웨이 얼음정수기 관련한 위해 정보가 입수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해성이 입증되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리콜 불이행 시 벌금형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생활·전기용품 관련 국내 리콜 조치를 관장하고 있다.

코웨이는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문제가 된 정수기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객의 가정 등에 설치된 얼음정수기 중 일부다. 얼음을 만드는 부품(에바)의 금속도금이 떨어지면서 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금속도금에는 중금속인 니콜이 포함돼 있었다.

제품안전기본법(10조)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나 제조·유통의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수거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웨이는 “2014년 4월∼2015년 12월 설치된 얼음정수기 3개 제품(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가운데 일부에서 부품(코팅)이 벗겨져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해 7월 인지했다”며 “고객분들께 거듭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사후서비스·교환 등의 조치를 취했고 교환과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하는 정수기가 해당 정수기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코웨이 홈페이지(www.coway.co.kr) 제품확인 시스템과 고객센터 핫라인(02-781-7119)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정수기.(사진=코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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