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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 영상 유포 협박..'몸캠 피싱' 인출책 2인조 구속

유현욱 기자I 2016.05.04 19:08:05
서울 서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음란 화상채팅 영상을 퍼트리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1억 상당을 뜯어낸 일당의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34)씨와 한국인 김모(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성들의 노출 영상을 보여준 뒤 접속한 남성들에게 음란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했다.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피해 남성들에게 악성 코드가 숨겨진 다른 앱을 내려받도록 했다. 이들은 이 앱을 통해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빼낸 뒤, 음란 화상채팅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여명의 남성들에게 총 1억 78만원을 뜯어냈다. 피해 남성들은 적게는 1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이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단기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동포 김씨는 한국인 김씨와 경기 안산 일대를 돌며 현금지급기(ATM)에서 돈을 빼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나와 일자리를 구하던 한국인 김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몸캠 피싱’ 조직의 인출책 중국동포 김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중국 현지의 총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몸캠피싱 인출책 한국인 김모(29)씨가 지난 3월 10일 오후 경기도의 안산에 있는 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 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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