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31일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 전국 8만7000여곳에 일제히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 사실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거짓 사실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후보자가 게시하는 홍보 현수막을 찢거나 낙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는 4월 1일까지 제출받아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3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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