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2보)

이지현 기자I 2015.02.12 16:46: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이,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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